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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주인 임대주택' 지원 확대…올해 1천가구로 늘린다

by cntn 2017. 4. 10.

'집주인 임대주택' 지원 확대…올해 1천가구로 늘린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다양해진다. 기존에 있던 건축형 외에 '경수선형(도배·장판·단열 등)'이 새로 도입된다. 임대료 수준도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되고 투룸 건축도 허용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집주인이 낮은 금리로 기금을 융자받아 기존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자를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64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수익성이 떨어져서다. 이에 올해는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기존의 시세대비 80%에서 85%로 5%포인트 인상했다. 다세대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건축 면적도 20㎡ 이하(전용면적 기준)로 제한됐으나 50㎡ 이하로 확대해 투룸도 지을 수 있돌고 했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고 공동주택은 가구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으로 통합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건설·개량방식과 매입방식으로 나눠진다.

건설·개량방식은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으로 구분된다.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하는 표준 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건축하는 형태다.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기준에만 부합한다면 건축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매입방식은 LH 추천형과 개별신청형으로 나눠진다.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공동주택을 확보한다. 이후 수익률 등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집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도입된다.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민간제안형의 경우 △시세 90%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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