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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남도, 사업용 버스 음주사고예방 제도개선 대책 마련​

by cntn 2019. 7. 3.

경남도, 사업용 버스 음주사고예방 제도개선 대책 마련

 

 경상남도가 지난 5월 거제 시외버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업용 버스 음주사고예방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경상남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전 시외버스(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3건(1개 업체), 시정?개선조치 32건(16개 업체) 등 총 35건의 교통 안전관리 문제점을 적발했다.


점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1회 운행 후 운전자 대기(휴식)시간이 긴 약 60개 노선 180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식·석식 이후 시간대에 터미널, 차고지 등을 불시 방문해 음주여부를 측정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13일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대장 및 음주측정 자료 분석을 통해 이행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경상남도의 사업용 버스 음주 사고 예방 의지를 담았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여객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할 예정이며, 현행법 상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해 여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경남도는 특별점검 외에도 운송업체 현장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다. 향후 경남도는 여객사업용 자동차에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 건의를 통해 사업용 차량 음주사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남=윤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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