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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심전환대출 사전심사 '커트라인' 2억1000만원

by cntn 2019. 10. 11.

안심전환대출 사전심사 '커트라인' 2억1000만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차 대상자의 주택가격 상한선이 '2억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지난 8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각 은행 담당자에게 통보했다. 은행별로 대상자에서 선정 소식을 알리는 등 관련 서류 요청 작업을 시작했다.

예상선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탈락자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나 준(準)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을 연 1.85~2.20%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줄여주기 위해 설계됐다.

담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지원할 계획이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 걸려있어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최종 결정이 쉽지 않다. 대출 결정이 내려진 다음달부터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1차 대상자의 주택 가격 상한선을 2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각 은행에 통보했다"며 "통보와 동시에 대상자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지 말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낀 대상자로부터 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어 현재 커트라인은 2억1000만원이지만 추후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전 조사를 통해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자진 철회자 등 탈락자가 40%까지 발생할 경우 최대 2억8000만원까지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액수가 73조9253억원, 신청 건수는 63만487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대출 한도 20조원의 3.5배를 넘는 수준이다. 총대출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적격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한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000만원, 부부합산 평균 소득은 약 4759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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