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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차 과적ㆍ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by cntn 2019. 10. 12.

화물차 과적ㆍ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인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했다.

이번 단속은 2018년 화물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보다 훨씬 높은 것(3.1%)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찰청은 국토부와 협업하여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의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로법은 제79조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제39조에서 적재중량 110%를 초과한 적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독자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따라서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차의 과적행위를 적극 단속하려는 것이다.


또한, 도로법은 운행제한(과적) 위반정도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5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하므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화물 운수업계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경고처분을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매월 화물차의 과속단속 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하여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의심차량을 중점 관리키로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3.5톤 초과 화물차는 90km/h를 넘지 않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준을 훨씬 넘어 단속된 화물차의 경우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여부를 의심한다.


먼저, 국토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차 과속단속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차량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게 하여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찰은 국토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된 화물차와 승합차 정보를 제공받으면,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사람,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까지 수사하여 밝혀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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