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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지원 확대

by cntn 2019. 10. 18.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해준다.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가구(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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