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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by cntn 2019. 10. 18.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전조등 변경(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플라스틱 보조범퍼▲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소음방지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연결장치▲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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