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HUG, 주거약자를 위해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by cntn 2019. 11. 6.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시 HUG가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지난 5일 주거약자(고령자·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 이행과정에서 HUG가 주거약자를 대신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임차인의 이사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여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전에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을 신청(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전세보증 이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주거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