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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협회,「건설업 특성 감안한 탄력근로제 개선」호소

by cntn 2019. 11. 18.

 


주 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11.15)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된지 1년이 경과하였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면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협회는 우선 ”지금이라도 ’18.7.1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2018년 7월1일 이전 발주되어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국회가 알아주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2008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2주→ 1개월, 3개월→1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준수가 생명이며, 공기가 지연될 경우 천문학적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면서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해외공사 수주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아울러 “현재 건설업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 등, 해외공사 수주감소 등으로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 일자리 감소로 주로 서민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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