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뉴스

건설업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철회”건의

by cntn 2020. 3. 3.



- 벌점 산정방식 개편안은 위헌소지가 있는 과도한 기업 옥죄기
- 현장이 많을수록 불리하고 공동도급 참여사는 부실시공 면죄부 부여
- 성실 시공업체가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 팽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0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벌점 산정방식의 개편을 통해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동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중견 및 대형사의 경우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서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점을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벌점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이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벌점제도 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은 더욱 증가하고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이 증가하며 비용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에 벌점부과 권한이 있어 경미한 오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사익 요구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이외에도 벌점부과 상한은 물론 제척기간이 없어 지어진지 20~30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에도 언제든 벌점부과가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등 보완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벌점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은 채 벌점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성실시공 업체라도 벌점이 높아져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