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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by cntn 2020. 3. 13.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됐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했다.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중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캠핑카는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여 시장에서의 요구가 많은 편이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했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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