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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역교통법' ·‘물류시설법’개정안 국회 통과

by cntn 2020. 3. 13.

광역교통법' ·‘물류시설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으로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토록 했다.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근거도 마련했는데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으로 물류창고의 경우, 그간 단순히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첨단 물류활동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하여 인증을 갱신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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