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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by cntn 2020. 3. 25.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됨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과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비용을 추가헀다. 건설현장에서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발주자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와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게 구축과 운용비용을 안전관리보 공사금액에 계상할 수 있게 됐다.

안전모와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보음을 내고 위험지역 접근시 경고하는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위험을 감지해 경보를 내고 장비를 정지하는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비계나 거푸집,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붕괴위험을 감지한느 경보기, 터널 내부 작업인원과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산먼지 등 작업환경을 자동 측정한느 스마트 터널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4월 마련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의무화해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민간공사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또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에서 현장에 배치돼 시험과 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과 관련,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의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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