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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안전·품질 위협

by cntn 2020. 5. 20.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등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명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통과 강력 반대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5.12)된 동 법안은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발주자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계와 소방업계간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임에도 불구,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안전 및 품질 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및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인 공사수행 곤란,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동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을 단독으로 분리발주 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므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된 소방공사는 두 공사 간에 불명확한 책임범위로 인하여 하자 또는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상호 책임 전가시 하자보수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이번 법안소위 의결은 부처간 정책 조율 없이 추진되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법안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3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은 위험한 공정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전체 공정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율과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리발주된 공정에 대해서는 종합 건설업체의 관여가 불가능하여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는 소비자(건축주)가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침해되고 전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이 전원주택 신축시 분리발주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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