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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점검·진단평가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by cntn 2020. 6. 29.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법령·규칙 안내 동영상 배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일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활용 가능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현장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온 ‘점검·진단평가제도’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장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올해는 점검·진단평가와 관련된 시설물안전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등 평가제도가 더욱 강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제작한 동영상은 △법령 개정 경위 및 현황 △주요 개정 내용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영상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이번 동영상은 점검·진단 분야 종사자들이 강화된 새로운 평가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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