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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고위험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불시점검

by cntn 2020. 10. 14.


안전시설 및 가설구조물 적정성 등 …안전사고 예방 주력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지난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가설구조물(작업발판, 이동식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하여,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받은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앞으로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가 가능하며,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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