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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유보, 서울택시종사자 대다수 원해”

by cntn 2020. 10. 21.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월급제 시행유보에 약1만4000여명 서명
서울택시조합, 연대서명 담은 유보청원서 국회·국토부·서울시 전달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2021년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시행 유보청원 서명에 대거 참여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지난 12일 서울법인택시 210개사 1만4,074명의 연대서명을 담은 ‘2021년 서울 택시운수종사자 전액관리 월급제시행 유보 청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대서명은 9월23일부터 10월5일까지(추석연휴 제외) 254개의 서울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청원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특례(1주간 40시간이상)의 서울특별시 시행시기(2021.1.1.)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액관리 시행시기의 유예, 월급제 재원마련을 위해 월급제 시행 전 택시요금인상 등이다.

청원서에 명시된 운수종사자 월급제 시행 유보 사유는 서울법인택시 노사가 2021년 월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전액관리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올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법인택시업체 운송수입금과 운수종사자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근로자가 지난해말 약3만명에서 2만5000여명대로 급감하고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법인택시 가 운행한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강화 시행됐고 내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법인택시 노사는 이에 기반한 중앙임금협정을 맺고 각 사업장별로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은 “서울법인택시 노사는 내년 월급제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2019년 노사 단체 교섭을 통해 전액관리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도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택시업체 도산으로 운수종사자의 대량실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택시 사업장의 상당수 근로자가 월급제 시행유보 연대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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