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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주택용지 공급 평가 방식으로 개선

by cntn 2020. 11. 27.

공동주택용지 공급 평가 방식으로 개선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2005~2006년)된 바 있었으나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 공급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으나,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 하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입찰하는 행위(소위 ‘벌떼입찰’),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하여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보면,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하여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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