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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확정

by cntn 2020. 12. 30.

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12월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23,835천㎡)이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86.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12월31일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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