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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의원, ‘남인순 방지법’ 발의

by cntn 2021. 2.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재선)은 지난달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시장의 성희롱 피소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리고 박원순 시장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 관계속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해명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침묵해왔을 뿐 아니라,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남인순 의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는 사과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사법처리를 비롯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기에 다른 이익단체와는 다르게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는 비밀 누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부산성폭력 상담소 역시 피해여성이 누구인지와 피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해당 사건의 무마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에 대비하도록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구성원, 즉 김영순 대표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남인순 의원은 공무원이지만 직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관계를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형법」제127조를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 하도록 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단체가 비밀을 누설하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고,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주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게도 비밀누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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