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곽상도 의원,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발의

by cntn 2021. 2. 2.

 

가짜 스펙으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상실시, 면허취소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지난달 27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화하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사용한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KIST 인턴, 호텔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개 활동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등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조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최종합격했다고 알려졌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처리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곽 의원은 의사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지난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고려대는 곽 의원실의 요청으로 지난 1.8일 교육부가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한 고려대의 입장을 묻는 공문에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묻는 곽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법원의 최종판결 후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말 정유라가 다녔던 청담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졸업취소 조치를 취했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