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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 강화

by cntn 2021. 3. 2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 강화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2020.3.25.)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하였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2,323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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