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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충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by cntn 2021. 4. 8.

충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충청북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제14차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과 현대 사회문제,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 준칙 운용 시 발생했던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근래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처우개선과 인격 존중, 괴롭힘 금지 의무와 관련 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개별 공동주택에서 2021년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보육정원 기준이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은 보육 현원 기준으로 개정했다.


출산율 저하가 현대사회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보육정원 기준 임대료 산정은 어린이집과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 현실성을 반영했다.


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돌봄)와 공동육아나눔터(양육정보교환)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다 함께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와 재난 발생 시 피난시설 인지 및 이용 방법 숙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시 피난시설과 대피요령 등을 안내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방법을 신설했고, 공동주택 자치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입주민 간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번 제14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충북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 인권증진 관련 내용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충청=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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