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엔산법 개정안, 건전한 건설보증시장 발전 저해

by cntn 2021. 4. 28.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산법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발의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건설보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용규 이사장은 지난 4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엄태영위원 및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위원을 방문해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법 개정 저지를 호소했다.

   엔산법의 주요 골자는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엔공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독기준 불일치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증대급금, 융자금 등의 손실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적정한 충당금과 준비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익만 추구하는 무분별한 보증 남발로 보증 사고 시 미흡한 대처로 보증기관의 책무인 각 산업별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

   설비조합 관계자는 “각 산업의 공제조합은 구조와 형태를 반영해 설립돼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범위 등의 변경을 통해 다른 산업 시장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각 산업별 공제조합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고유업무를 침해할 경우 타 공제조합의 존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엔산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전한 건설보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각 공제조합의 고유 시장영역을 침해할 경우 이를 둘러싼 보증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은 증대될 것”이라며 “고유 업역을 무시하고 대형·우량 건설사 유치를 위한 공제조합간의 공격적 마케팅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반대로 손해율 등 보증위험이 높은 중소건설업체만 남아 양극화가 심화돼 건전한 산업발전에 역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