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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정기교육 제도 도입

by cntn 2021. 6. 11.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정기교육 제도 도입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가 도입되고,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가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④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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