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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by cntn 2021. 6. 11.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6월 9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하여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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