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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by cntn 2021. 6. 29.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6월 29일,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 하에서 오프라인/온라인 행사로 개최했다.

본 포럼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개인별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측정을 통한 발열 증상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등 엄격한 방역 준칙 하에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정만기 KIAF 회장의 개회사, 국회 모빌리티학회 공동대표 권선동 의원과 이원욱 의원,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기준 부회장(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3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KIAF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2019년 기간중 행정규제 위반자는 연평균 52만여명이 기소되어 일반형사범 기소율의 2배가 되는 등 우리 사회엔 행정규제 위반자 증가로 2016년 현재 15세 이상 전인구 중 26%가 전과자로 되는 등 전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법행위 못지않게 징벌적 규제 급증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라고 주했다.

정회장은 공정거래법의 경우 “OECD 34개 회원국 중, 법위반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우리 포함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인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우리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장 과도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 예를 들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규정 등 위반시 우리는 2년∼7년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은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미하다”면서 “근로시간 위반 시 우리는 2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으나, 미국은 아예 처벌조항이 없으며, 독일은 1년형, 일본은 6개월형, 최저임금 위반시 우리는 3년형, 미국은 6개월, 독일과 일본에선 벌금형만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축사에서“적정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은 악의적인 위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면서,“최근 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이 과잉처벌 금지, 포괄위임 금지, 명확성 등 헌법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우리 산업계는 현재 코로나19, 반도체 및 원자재 수급, 해운물류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그린사회 및 디지털 사회로 전환 등 산업적, 사회적 혁신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이러한 격변기에 외국보다 과도한 징벌적 규제와 처벌은 기업활동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욱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6천억달러로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성장하며 시장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하였다고” 언급하며,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으로의 면모를 대내외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기준 산업연합포럼 부회장(섬산연 부회장)은 포럼참여 업종단체들의 의견이 집약된 ‘징벌적 행정규제의 산업에 대한 영향과 개선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징벌적 행정규제란 “통상적 행정규제와 달리 행정상 필요범위를 넘어 사후적·처벌적 형벌이나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의 경우 영미법계 개념을 도입했지만, 해외의 중복제재 배제 원칙과 달리 민사, 행정, 형사책임을 동시에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업종별 사례와 관련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15개 업종단체중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책임범위가 불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명백한 과잉입법 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교수(성균관대)는 ‘과잉규제와 과잉범죄화’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타인에 대해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막는 제제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면서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설사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도 민사적/행정적 제재수단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과잉규제’를 넘어 ‘과잉범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함

강상구 변호사(법무법인 제하)는 ‘자동차관리법의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규정을 형벌/과징금/과태료/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분류”하고“문제점으로는 과잉범죄화/책임주의원칙 위반/형벌과 책임간 비례성원칙 위반/명확성원칙 위반/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사실상의 이중처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책임을 강화는 과정에서 과잉범죄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주제발표 이후 오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주재로, 권대우 한양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정영진 인하대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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