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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기부

by cntn 2021. 9. 29.

 내 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기부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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