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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

by cntn 2021. 9. 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


정부는 지난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뤘다.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 범위는 각종 유기화합물과 유해물질 등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대상에는 연면적 2000㎡이상 지하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과 2000㎡ 이상 주유소와 충전소 등이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사업주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할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할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관보나 고용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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