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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시행사 KPIH,허태정 대전시장 등고발

by cntn 2021. 10. 6.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시행사 KPIH,
허태정 대전시장 등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시행사였던 ㈜KPIH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KPIH 측은 대전시가 사업자 공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주차대수보다 50% 증가된 150%의 주차면적을 요구해 사업성을 악화시켰고, 공사비가 기존보다 1200억 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PF를 추진하려고 하자 조직적으로 방해해왔고 주장했다.

KPIH 측은 PF를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 고문변호사가 PF금융자문을 체결했던 금융사들을 찾아가 PF를 방해했고, 주주와 주주 간의 대리를 하고, 주주총회에 대리참석한 뒤 사라지는 등의 행태를 벌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분법 위반으로 KPIH를 고발했던 유성구청 공무원은, 사전예약이 건분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고발해 PF를 방해했다. 

KPIH 측은 또 “KPIH는 KB증권이 주주들과의 불화 및 각종 고발을 이유로 대주단 모집을 못하게 됐고,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한 고소인은 현대엔지니어링(주)로 시공사를 변경해 PF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요건을 변경해서 하나금융투자(주)와 새롭게 금융자문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금융자문사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용지매매대금을 브릿지 대출해주었던 KB증권의 대출금을 다른 금융사로 대환대출을 위해서 지난해 4월 6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및 현대차증권(주), 현대엔지니어링(주)와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전도시공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환대출에 협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담당 업무 영역이 아님에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이 ‘국정원’ 출신이고 ‘양지회’ 활동을 했다면서 사실상 고소인을 압박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성구청 공무원이 KPIH에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을 개최하겠다며 업체를 지정해주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공영개발은 이 사업비가 6,000억원이 넘는데다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00억원을 도시공사가 회사채로 발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재원으로 마련하기에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이면에 하나은행과 지역화폐, 대전판 화천대유라는 큰 고리가 있다며 이를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는 제1시금고로 하나은행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고, 2019년부터 준비해 2020년부터 발행 중인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발행과 운영을 위탁한 곳 역시 하나은행”이라면서 “KPIH는 이 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현하며 사업 현장까지 직접 내려와 성의를 보이던 하나금융투자로부터 2020. 7. 갑자기 PF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대전시고문변호사인 김모씨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만나서 대전시가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하나은행 시금고와 ‘온통대전’ 계약 등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은 연 7조원에 달하는 대전시 예산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어 그 금융적 혜택과 이득액이 매우 크며, 월 1,500억원의 발행액을 기록하는 ‘온통대전’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금융 이자 수입 등 운용 수익이 막대하다”며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국정원 대전지부 지부장 출신으로 통상 이러한 사업은 행정부시장이 전체 팀장이 되어 운영하는 업무인데 김재혁 사장이 정부부시장이 된 이후 이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했고, 정무부시장 임기 직후 또다시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되어 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즘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은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과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멀쩡히 잘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을 대전시장과 정무부시장과 변호사까지 끼어들어 온갖 방해를 하고 언론을 동원해 ‘공영개발’의 명분을 쌓아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 허태정이 발표한 ‘공영개발’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에는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발주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안적인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봄’이라고 하여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지분투자 가능성을 숨겨놓으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 : 김소연 변호사(010-6472-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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