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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유주거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by cntn 2021. 11. 26.

공유주거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ㆍ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하여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ㆍ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참고을 제정 고시하여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ㆍ공동기숙사에 적용키로했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실 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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