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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포항시·경주시, 침수 피해 주택에 지원금 200만 원 선지급

by cntn 2022. 9. 18.

포항시·경주시, 침수 피해 주택에 지원금 200만 원 선지급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선지급 대상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선지급해 시민들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는 주택 침수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피해조사 및 자체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태풍피해 신고접수는 오는 23일까지이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 주민의 시름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태풍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복구 비용을 추가하고 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6일 북상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 현재까지 잠정 집계결과 2조 원대로 추산되는 막대한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포항·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포항시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 피해시민은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경주시도 12일 기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주택피해가 전파 5, 반파 6, 침수 664 등 약 675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전파는 산내면 2호, 강동?천북?외동 각 1호이며 반파는 외동?산내 각 2호, 서면?보덕 각 1호이고 침수는 내남 150호, 건천 70호, 문무대왕면 66호, 보덕 62호 등이다.

주택 전?반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기준 등이 하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는 우선 침수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시비 100%로 재난지원금 및 예비비로 가구당 200만원씩 이날부터 1차로 지급하며 피해가구 664호 기준 시 약 14억 규모에 이른다.

현재 각 읍면동에 추가 피해사례 61건이 접수돼 있어 빠른 시일 내 현장 확인을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 전파는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1600만원, 반파는 800만 원 선이다. 개축을 할 경우 전파는 재난지원금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최고 5200만원이며, 반파는 2600만원이다. 세입주택 전?반파는 일괄적으로 가구당 최고 600만원을 지급한다.

누락된 주택침수 가구와 전?반파 가구는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 전화, 방문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9월말까지는 전원 지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택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긴급히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게 됐다”며 “오는 22일까지 침수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1차 주택침수피해 지원금 지급한다

피해가구 664호에 가구당 200만원씩 약 14억 규모 예정
22일까지 신청 접수… 누락 확인해 9월 말까지 전원 지원
경주시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주택피해 가구에 신속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12일 기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주택피해가 전파 5, 반파 6, 침수 664 등 약 675가구로 파악됐다. 이중 전파는 산내면 2호, 강동·천북·외동 각 1호이며 반파는 외동·산내 각 2호, 서면·보덕 각 1호이고 침수는 내남 150호, 건천 70호, 문무대왕면 66호, 보덕 62호 등이다.

주택 전·반파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원기준 등이 하달되지 않고 있어 시에는 우선 침수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시비 100%로 재난지원금 및 예비비로 가구당 200만 원씩 13일부터 1차로 지급하며 피해가구 664호 기준 시 약 14억 규모이다.

현재 읍면동에 추가 61건이 접수돼 있어 빠른시일 내 현장 확인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 전파는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1,600만원, 반파는 800만 원 선이며 개축을 할 경우 전파는 재난지원금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최고 5,200만원이며, 반파는 2,600만원이다. 세입주택 전·반파는 일괄적으로 가구당 최고 600만원을 지급한다.

누락된 주택침수 가구와 전·반파 가구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 전화, 방문 신청하면 현장 확인해 9월말까지는 전원 지원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태풍으로 인해 주택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긴급히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게 됐다”며 “오는 22일까지 침수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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