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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TBN>

TBN 2012.07.01

by cntn 2012. 6. 30.

 

 

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인사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3.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어떤 규제들이 완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네, 먼저 농어촌지역에 15인승 규모의 미니버스의 운행을 허용하고요. 택시의 경우 회사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같이 차령연장을 위한 자동차 검사를 임시검사에서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중형 16~35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수요에 적합한 차량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것입니다.

 

Q4. 농어촌 버스에 소형 승합차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차량 연료비나 유지비 등 운행비용이 절감 되어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좀 더 개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북 음성군의 경우 소형승합차 운행 시 운송원가 의 약 42%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요. 또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자동차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회사택시도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임시검사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회사택시운송사업 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천대 이상 에서 4천대 이상 또는 총 택시대수의 8%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Q5. 택시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서비스가 다양해져서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차별화 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 네,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을 마련하고,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DMB시청을 근본부터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현행법상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자동차가 이동 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즉, 금지대상을 DMB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자동차등이 이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를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Q6.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IT 기기가 널리 활용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상표시 자체를 차단해서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화상표시장치의 시청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 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범칙금 최고 7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7. 무엇보다 운전 중 DMB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규제와 처벌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 경찰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55.8%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망자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의 법규위반 보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통사고의 인적요인에서도 전방주시태만이 63.2%로 심리적 요인이나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또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6.3%로 착용 시 1.8% 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8. 안전 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율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군요. 현재 안전띠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에 앉은 사람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용차에 6세미만의 유아를 태우는 경우에는 뒷좌석이라도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고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각각 부과되는데요.

 

경찰은 또 대표적인 주의분산 요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나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운전습관 아니겠습니다. 이번 단속 강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분 교통정보입니다.

 

Q9.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국토해양부가 소비자 권리 확대와 자동차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29일 확정·고시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개정을 수정·추진하게 되는데요. 1차 계획은 자동차 2,000만 대 시대에 걸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 45개 세부 실행과제를 포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2016년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도 도입하고 자동차 조기 경보제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리 강화와 주행거리에 따른 혜택 부여,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Q10. 각 주요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네, 먼저 제조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 등 조치에 대한 권고제도 도입되는데요. 이는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조사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리콜 강화를 위해 제작사가 사고 및 수리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해 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 경보제 도입' 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자동차관리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체계를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종합카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자동차 검사관리, 내차 건강관리, 녹색교통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도난차 추적, 긴급구난 및 지원, 불법차 단속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11. 이 외에도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 또 중고차 매매와 정비 등 소비자 불만이 컸던 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 제도를 실시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요. 자동차의 환경 친화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행거리연동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행거리 측정용 단말기를 설치한 차에만 적용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장치와 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은 오는 2016년까지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약 3,7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Q12.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 향후 자동차 관리와 안전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만나볼까요?

 

->> 네,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13.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상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 바로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인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발표에 따르면, 승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한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나 된다고 합니다.

 

안전모 착용 시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자동차 승차자 모두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10년 OECD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율은 약 70%로, 일본 99%, 독일 97%, 스웨덴 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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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같은 정책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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