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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TBN>

TBN 2012.09.02

by cntn 2012. 9. 3.

 

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인사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국토해양부가 9월 한 달 동안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Q3. 단속 대상과 대상자 처벌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네, 국토부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정을 어긴 불법구조변경차 등입니다. 무단 방치차는 견인조치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자진처리 시 20만 원, 불응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고요. 불법 구조 변경차의 소유자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변경 작업한 정비사업자 역시 처벌대상에 속합니다.

 

Q4.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방치 1만 7,890대, 불법구조변경 2,672대, 무등록 9,080대, 정기검사 미필과 지방세 체납 등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12만 1,076대, 불법명의 328대, 등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시·군·구별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올해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50㏄ 미만 이륜차 소유자 분들은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5.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교통안전과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 네,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 시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자격증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에만 2,542명이 취득했고, 올 7월 31일까지 총 22,367명이 운전 면허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청각장애인이 직접 알림 표지를 제작해 부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2종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증과 함께 야광 재질로 제작된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65세 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도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에서 배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6.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 어르신 운전중 스티켜 무료배부 시행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요. 경고음 대신 등화나 수신호 사용 등의 제고로 교통사고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죠?

 

->> 네,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대상 사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 사고 등 2건입니다.

 

Q7. 먼저, 용인 풍덕천 2동의 스포티지 차량의 분석결과부터 알아볼까요?

 

->> 네,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신뢰성검증시험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 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다’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일부에서 급발진 추정의 근거로 제시한 사고차량의 가속정도, 엔진회전수 상승속도는 동일차량을 구입해 실시한 신뢰성 시험결과 및 기아 자동차에서 제공한 스포티지 차량의 발진가속성능시험 자료와 대조한 결과, 사고차량의 가속정도와 엔진회전수 상승속도 모두 스포티지의 정상적인 가속정도와 엔진회전수 상승속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고당시의 가속정도와 엔진회전수 상승속도를 이유로 추정한 급발진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8. 그럼,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군요,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결과도 말씀해 주시죠?

 

->>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경찰과 협조하고, 사고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를 분석해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 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합동조사반이 조사하여 발표한 2건의 급발진 주장사고 모두 급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반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은 10월 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번 조사결과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일단 2건의 차량에서는 급발진의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2건의 결과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분 교통정보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 본부 + 0922 캠페인

 

Q9.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대 쟁점이던 주간연속 2교대제 안건을 해결하고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울산공장에서 본 교섭을 갖고, 주간연속 2교대제 본격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합의한 현대차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과 추가 작업시간 확보를 통한 생산량 유지 및 직원들의 임금 보전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생의 합의점도 찾아냈는데요.

 

특히 임금은, 안정성 증대 측면에서 시급제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Q10. 주간연속2교대제, 정확히 어떤 근무형태인 건가요?

 

->>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행 주야 2교대에서 1조가 8시간, 2조가 9시간 연속으 로 조업하는 근무형태로,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으로 하루 근무시간 이 현행 10+10에서 8+9로 3시간 줄면서, 연간 근로시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현대차는 2013년 3월 본격 시행에 앞서 1월 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 3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Q11. 주간연속2교대제로 인해 심야근로가 사라지게 되면서, 직원들이 건강과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 정부가 저소득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유아용 카시트 900여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합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교통사고 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10배 정도 줄여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일, 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유아용 카시트 900여대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Q12.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 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으로 2000cc 미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2010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원이 많으면 저소득계층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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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피해 위험을 낮추는 유아용 카시트,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무료로 유아용 카시트 보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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