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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TBN>

TBN 2012.09.09

by cntn 2012. 9. 11.

 

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인사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시외버스나 택시, 전세버스를 탈 때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Q3.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시내·마을·농어촌버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신은 물론이고요.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또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 년간 안전띠를 미착용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76명으로 1.6%의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띠를 착용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3배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을 이용하는 여객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고요.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됩니다.

 

Q4. 만약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시 운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여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종사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5. 이번 개정안이 정착이 된다면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겠지만 실효성의 문제와 특히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정부로부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동일한 사례의 사고를 반복하면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사전적 교통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사후수단인 특별교통안전 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평가지수 산정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6. 그러니까 동일건수의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군요. 교통 안전법 시행령, 이외에도 달라지는 개정사항이 있다면요?

 

->> 네, 또한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해 왔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Q7. 운수업체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네, 앞으로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운전자가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 역시 담배나 유리 등 위험한 것을 도로에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한해 평균 4백 건의 화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도로 주변 환경오염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천 명 중 97.3%가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Q8. 하지만 담배꽁초 투기는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네, 하지만 최근 스마트 폰과 차량 블랙 박스를 이용한 시민신고들이 이어지면서 담배꽁초 투기 단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두 달간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에서 담배꽁초 투기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천570여 건을 적발했는데요.

 

이 중,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 박스를 이용한 시민신고도 천 45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 중 66%가 담배꽁초 투기 운전자에 관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어서 시민에 의한 신고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많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지 않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본격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9.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9월 6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5일 밝혔는데요.

 

화물차 심야할인은 3축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 통상 10t 이상 차량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이용 비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20~50%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야간시간 이용 비율이 100~80% 이상이면 50% 할인되고요. 80% 미만은 50%, 이상은 30%, 50% 미만은 20%, 이상은 20%씩 각각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통과시간 기준으로 50%를 할인 한다고 하니까요 화물 운송자분들께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0. 통행료 심야할인으로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교통량도 많이 분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죠? -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일, 9월 10일부터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을 통해 ‘2012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돕기 위해 지난 1996년 설립됐는데요.

 

장학금 신청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객의 유자녀나 중증장애를 입은 본인 및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Q11. 신청기간과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신청기간은 9월 1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장학금은 1인당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심사를 거쳐 올 12월 전달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으로 전화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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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2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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