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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항·철도 연접 취락토지, 준주거지역 개발 허용

by cntn 2014. 6. 15.

해제취락(1656개·106㎢) 중 정비 진행은 171개에 불과


공항·항만·철도역 연접해 있는 취락지역 토지도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이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항만·철도역)과 연접해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자연녹지 또는 주거용지로만 개발이 가능해 정비가 안된 채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해제취락(1656개, 106㎢)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71개(1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주거 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돼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용도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했다"며 "규제개선을 통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LH연구원에 따르면 해제취락 기반시설 설치에 약 2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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