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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김동경 이사장 간담회

by cntn 2014. 10. 19.

"자동차정비에 대한 제작사 정비매뉴얼과
부품 도해도 제공의무화 해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김동경 이사장 간담회

 

 


자동차 제작에 대하여는 안전도평가 등 여러 시험을 거처 소비자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제작하는 반면 사후 관리인 자동차사고등으로인 한 수리(정비)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작사에서는 수리 매뉴얼을 수출 당사국에게는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국내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는데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김동경 이사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정비를 위한 수리매뉴얼을 제작사에서는 미국 및 유럽에 제공하는 정비매뉴얼 수준으로 국내에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수리의뢰자에게 정비견적서 교부 시 자동차부품 도해도가 없어 필요한 부품정보 활용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동차제작사는 해당 부품의 공급 형태 및 장착 위치들을 표시하여 정비사업자가 사고 차량 수리를 위해 용이하게 해당 부품이 사용되는 곳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소정 부품을 선택한 경우 해당 부품 도해도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차량지식이 부족한 초보자의 경우에도 부품의 공급형태나 장착위치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부품 도해도 공개는 불필요한 부품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사고차량의 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 작성이 용이해짐으로써 국민편익 증대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제작사의 부품 도해도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에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리 및 손해사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적정 수리비 산출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과는 달리 수리비 산출관련 자료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체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비비용 산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불필요한 수리시간과 비용발생에 따른 국가적 손해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제작사에서 정확한 부품 도해도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마련이 시급하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자동차정비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원활한 가동상태를 유지함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자동차정비기술인력 가운데 판금ㆍ도장분야 연령대를 보면 젊은층 40대 미만은 약30% 미만이며 40대 이후 가 약 70%이상인 것을 가만할 때, 현 자동차정비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자동차정비기술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첨단으로 변화하는 자동차를 급변하는 정비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분야에 종사하면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원은 보수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경우 자동차정비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종사원을 대상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한 것이다.

방안은 자동차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기능장)자는 자격취득 후 3년경과 전ㆍ후 3개월 이내 3년마다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기술인력 정기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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