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by cntn 2015. 2. 8.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 개정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했다.

 

행정예고(1.14~21)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시켰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시켰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