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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by cntn 2011. 8. 27.


공공공사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 사실이 곧바로 알려진다.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도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추석을 앞두고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구조가 취약하다.

6월 기준 전체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근로자 수( 1만8천명)와 체불금액(86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와 16.4%로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취업자 수 비중 7.3%에 비하면 두 배 수준이다.

이는 건설업이 일회성 사업인데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고, 입찰과정에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되어 있어,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우선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 직접노무비의 경우에는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공사도급 계약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종전에는 퇴직근로자에만 적용),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 체불임금 해결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계약예규」및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근로기준법」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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