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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충북도, 주택 등 재산세 1,143억원 부과

by cntn 2015. 7. 22.

지난해 1,090억원 보다 53억원(4.8%)이 증가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615,907명에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세목 포함) 1,14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090억원 보다 53억원(4.8%)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4.7%,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 4.4% 인상됐고,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18,104건)가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629억원, 충주시 144억원 순이고 보은군이 14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기준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재산세 10만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7.16~7.31까지를 납기로 일괄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세편의를 위하여 시군별 세무과 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인터넷뱅킹?카드납부 등 전자납부제를 시행중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를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양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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