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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by cntn 2018. 1. 18.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APT2YOU))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차익 등을 노린 투기수요 등으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오피스텔 청약과열 및 현장청약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인터넷 청약제도 도입 및 전매제한 확대 등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 및 현장청약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한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추가된다.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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