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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산업 세제지원 대책활동 강화

by cntn 2018. 4. 24.

택시산업 세제지원 대책활동 강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산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대한 대책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는 올해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부가세 경감 100분의 99, LPG 개별소비세·교육세, 택시 차량 취득세 등 각종 택시 세제지원의 일몰기간 연장을 위해서다.


이에 택시연합회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요청하였고, 행정부와 입법부에 법안 처리를 건의하였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방문건의를 하는 등 대책활동을 총력 추진했다.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이번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일몰기간 연장으로 인해 택시 사업자의 차량 구입 부담 경감, LPG가격 안정화는 물론 택시 종사자의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을 통한 업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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