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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PF 공포’악용, 빌딩 가로채는 대기업 횡포 횡행

by cntn 2011. 12. 9.

열악한시행사에신용·자금력·용역동원등 수법도다양
페이퍼컴페니(?) 더케이(주), 2500억‘서초바로세움3차’인수수순
한국자산신탁도신탁수임을위해 절차상하자있는공매강행의혹
피해자, “불합리한대기업관행에쐐기박겠다”고발과함께시위도불사

▲ 중소시행사(주)시선알디아이와 대기업 시공사 두산중공업간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한창 진행중인 2000억원 대의 ‘서초 바로세움 3차’건물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건설사들이 PF(사업주로 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 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 자한원금과그에대한수익을돌려받는자금구조를 의미)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포를 악용해 자본이 열악한 시행사들의 사업을 몽땅 가로채려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횡포도 횡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신용과 자본력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업관행이 아무런 기업윤리의식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등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업종,품목 지정 등 동반성장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침 이 이루어지고대기업들도이에호응하고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관행 적, 이기적 횡포가 만연돼 있으며, 오히려 눈에 띠지 않는 분야와 업종에서는 그 횡포가 극심해지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어차피 이익추구라는 기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우리의 기업문화가 뿌리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생’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추구하고, 그 대신 ‘눈에 가려진 분야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해 상쇄 시켜보자’는 풍조가 더 번지지 않았냐? 하는 피해 당사자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시행권 박탈로 민,형사 소송 진행하는 곳 급증추세

현재 PF 공포를 빌미로 중소시행사들의 시행권을 박탈하는 대기업 시공사들의 사례는 부지기수.

기존 채무의 만기연장을 협의하다가 느닷없이 일방적 대위변제를 해 시행권박탈이란 피해를 입고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곳도 급증하고 있다.

오피스,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PF 등 개발을 망라하고 있으며 자산담보부증권(ABS)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 론 등 모든 대출형 태도 막론한다. 2009년 하반기시공사와 만기연장을 협의중 일방적으로 시행권을 빼앗긴 ○○건설의 경우, 현재 신탁 기관에서 신탁 중으로 국내 분양 중에 있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건설은 오피스텔 PF 개발로 대출형태는 ABCP였다.

오피스, 상가, PF로 론형태의 대출을 받은 ○○산업개발의 경우도 2010년 사례로 대기업 시공사가 제3의 시행사를 내세웠기 때문에소송을 벌리고 있는 케이스.

주상복합 PF로 ABS 대출형태인 ○○산업은 최근 시행권을 박탈당해 신탁기관의 신탁을 받고 있다. 현재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소송분쟁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은 “서초 바로세움3차”.

시행사와 대기업시공사의그릇된 관행과 그 기묘한 수법을 읽을 수 있다.

서초 2500억대 건물 공매분쟁 중심에 선 두산중공업

2000억원대의 ‘서초 바로세움3차’ 건물을 놓고 중소 시행사 ‘(주)시선알디아이’와 대기업 시공사 ‘두산중공업’간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상생을 무시하는 대기업횡포의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주)시선알디아이’는 2008년 1월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한편(공사비 370억원의 도급계약) 보증을 받아 (1200억원 규모의 두산캐피탈PF 대출) 올초 지하5층~지상15층의 ‘서초바로세움3차’ 건물을 완공해 분양,임대를 시작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PF대출금임의상환(대위변 제)을 이유로 들어 공매처분에 들어갔는데 결국 두산중공업이 이 건물을 가로채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자본금 1만원을 납입해 만든 ‘더케 이 주식회사’를 내세워 PF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공매를 신청한 것. 신탁계약상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를 위해 두산중공업은 2 선순위 수익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2순위 두산중공업이 직접 공매에 참여할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표면상에 들어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더케이(주)라는 페이퍼컴퍼니(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해 회사가 회사기능를 수행하는 회사.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 활동유지를 위해 소요되는재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 도피지에 주로 설립된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 더케이’는 지난 5월 급조한 회사이다. 더케이는 5월 31일 교보증권에서 1370 억원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갚음과 동시에 공매를 신청했다. 문제는 수의계약 상대방도 역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부동산 경기와 공실률을 감안했을 때 유찰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공매를 취하하고 자회사, 계열사에 넘기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게 대기업의 관행이기도 하다. 또한교보증권도 더케이가 설립되자마자(혹은 두산중공업과의 사전 합의하에) 대출을 실행한 것 역시 담보권의 부재(1순위 우선수익권 및 근질권설정)를 이유로 불법공모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행사측이 담보대출을 받아 PF 보증채무를 해소하고,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분양임대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했다는게 드러나기도 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호텔임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려 했으나 용역을 동원해 이를무력으로 만들어 방해했을 뿐아니라 분양광고까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단시켰다는 것.

결국 대출기간을 넘기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케이(주)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변제하고 공매할 수 있는 수순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불합리한 대기업관행에 쐐기박겠다” 건물을 올리는데 투자된 원금만 2000억원이 넘었다는시행사.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이 약 2430억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매수자들은 1400~1500억원 정도라며 시간을 주지 않고 공매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 등의 이권을 가로채기 위해 항상 동원되는 대기업측의 수법이자 관행이라는 게 시행사측의 주장이다.

시행사 (주)시선알디아이의 김대우전무이사는 “동반성장과 상생에 어긋나는 대기업의 횡포가 많은 시행사들을 어렵게하고있다”며 “여타 분야에서도 그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시행사 (주)시선알디아이의 김대근 대표이사는 “대기업의 욕심과 기묘한 책략으로 직원 20명과 그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면서 “불합리한 대기업 관행에 쐐기를 박아 더 이상의 경제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시선알디아이측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법적투쟁 등으로 끝까지 투쟁하겠으며 몸을 던지는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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