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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양가 상한제 다음달 시행

by cntn 2019. 9. 27.

분양가 상한제 다음달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이날 오후 4시 40분까지 약 40일 동안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모두 3천453개에 이른다. 이밖에 우편 등으로 접수된 의견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 ‘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곧 마무리돼 다음 달 중 시행(시행령 법적 효력 발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실제로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를 조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관계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 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토부 장관은 수시로 주정심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최종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법 실제 적용과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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