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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숙박시설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by cntn 2020. 3. 12.

숙박시설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 취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건축허가와 해체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화재 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 중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또,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도 의무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건축물 상부에 10t 이상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해체 공사의 경우는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과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등을 명시했다.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와 노후도,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 대가 기준을 제시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기준은 보강 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했다. 규정된 보강 공법 외 다른 공법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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