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

by cntn 2020. 5. 20.


여객법 후속조치 논의 시작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4일 첫 회의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의 논의방향, 새롭게 제도화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앞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필요 시 수시 개최)되며,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업역 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하였다. 


차량 확보방식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 확보 부담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사실상 현재의 사업방식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큰 틀 하에서 향후 정부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방향과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