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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율차,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by cntn 2020. 6. 10.

자율차,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록장치에는 자율주행-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주행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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