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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by cntn 2020. 7. 15.

공공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국토부-LH, 국토부-한국감정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  (LH 참여형)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과, ▲  (감정원 지원형)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하여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 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시 1.5%)로 인하된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하여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므로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모일정 및 내용,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한국감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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