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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스마트도시委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

by cntn 2020. 9. 9.

스마트도시委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들을 심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7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9건, 규제없음 7건 등 총 16건이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1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하였다.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이번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되었으며, 동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 승객이 버스정류장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탄력적인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받고, ▲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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