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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TBN>

TBN 2012.01.01

by cntn 2012. 1. 1.




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양노흥입니다.

2. 먼저 새해 달라지는 교통관련 정보들부터 전해 주시죠?
->>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제 전면 개편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3. 그렇다면, 가까운 지역은 유류할증료가 더 인상됐겠어요?
->> 일본,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유류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됩니다.
시장 유가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변경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다음으로 신교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가 증진되는데요.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상습정체구간인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진입로에
신호조절 시스템이 시범 운영돼 정체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5㎞에서 45㎞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하철, 버스,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됩니다.

또 제작부터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상반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됩니다.

4. 새해, 교통체계로 한단계 업그레드 된다는 생각 드는데...
더불어, 교통, 해양 종사자들의 복지도 향상된다면서요?
->> 교통·해양 종사자 복지 향상됩니다.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소형 차량의 주차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1.5t 이하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 구역이 확대됩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하면 선원법을 적용을 받도록 해 선원의 근로 조건과 생활 기준이
개선됩니다.

5.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면서요?
->> 내년엔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내용을 강화하는데요. 현행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나 내년 6월1일부터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이 실시됩니다.

6. 정기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버스도 등장한다고 들었는데...
그 소식도 전해 주시죠?
->>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는 출퇴근용 정기이용권 버스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내년 5월쯤 도입될 정기 이용권 버스는 출퇴근시간이나 심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에 회원제 승객 또는 정기승차권 구매 승객을 대상으로 운행됩니다.

이들 버스에는 출근시간 등에 제한된 승차 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되는 지정좌석제 등 고급 버스운송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며, 요금은 3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7. 올 새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인하될
예정이라 들었는데요?
->> 비영업용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됩니다.
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000cc의 경우 2만 원, 3000cc는 6만 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8.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도 올해부터 출시되지요?
->>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가 최대 13.2%까지 할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 이른바 마일리지 보험 상품의 신고를 받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 거리가 짧을 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주행거리를 연간 3천㎞ 이하,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등 3단계로 구분해 최저 5%에서 최고 13.2%까지 깎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거리가 7천㎞를 넘으면 사고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운전자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차량운행정보 확인 장치를 구입한 뒤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5만 원 정도인 확인장치를 구입한 뒤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면
사진촬영보다 보험료를 1%포인트 더 깎아줍니다.

할인율 적용 방식은 할인된 만큼 보험료를 덜 내고 가입하는 선 할인과 만기 때 보험료 혜택을 받는 후 할인으로 구분되며 후 할인이 선 할인보다 할인율이 1% 포인트 더 높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행거리 7천㎞ 이하 차량은 현재 356만 대로, 이 차량들이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약 2천억 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9. 마지막으로 새해 달라지는 것, 한 가지만 더 전해 주시죠?
 ->> 내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시에
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많았습니다.

신고대상으로는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이며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가 있습니다.

만약 2012년 7월 이후 신고 하지 않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한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은 새해 달라지는 교통관련 정보들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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