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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by cntn 2020. 12. 3.


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과잉입법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국회가 발의(강은미의원 6.11, 박주민의원 11.12)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ㆍ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의원안)3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의원안)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고,포괄적ㆍ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다.

이와같이 법안은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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